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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받아 '쌈짓돈 쓰듯' 이번엔 보육시설 비리

간병인 허위청구 케이스가 급증한데 이어〈본지 4월 14일자 A-1면> 포스터 케어 자금 비리까지 성행하고 있어 LA카운티 정부가 납세자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LA카운티 회계감사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설 포스터 케어 기관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고 성인전용 케이블을 신청하는가 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1999년에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LA에 있는 라이츠오브패시지레지덴셜센터(Rites of Passage Residential Center)의 경우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돈은 7354달러이며 부적절한 지출이 14만8192달러로 총 15만5000달러가 넘는 비리성 지출이 감사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곳의 직원들은 밀린 지불 급여세를 내는데 5000달러를 임의로 썼으며 승용차를 리스하고 차보험 및 차량국(DMV) 라이선스 갱신비용으로 1만1612달러를 사용했다. 심지어는 성인용 TV 케이블 신청을 위해 117달러를 쓰기도 했다. 이 센터 소장의 경우 자신의 전용 자동차에 고급 차종인 링컨 네비게이터를 구입했다. 랜초 도밍게즈에 있는 포스터케어 센터들을 위한 응급진료소 '플래너건 신부의 캘리포니아 보이스 타운'의 경우 센터 소장이 주택을 사기 위해 7만5000달러의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네브래스카에 위치한 보이스타운 본사에서는 정부 기금을 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존 멜링가지오 대변인은 "문제가 된 센터 소장의 이사비용은 보이스타운 본사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 기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측은 이들 센터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래의 목적 외에 가져다 쓴 자금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운티 산하 포스터 케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아동가족서비스국에 따르면 현재 다양한 포스터 케어 기관 및 단체 탁아시설과 계약을 맺고 1만6000명 이상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900만달러에 달하는 정부자금이 개인용도로 쓰여졌으며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 배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14

간병인 허위청구 실태···자녀 이름으로 15만불 받아내

LA카운티 보건복지국 소속의 라틴계 소셜 워커는 자신의 오빠와 손자의 이름으로 지난 3년동안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IHSS)을 통해 7만7000달러의 돈을 타내다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소셜 워커는 자신의 오빠를 중급 장애인이라고 속여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손자의 이름을 이용해 간병인 수표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사 결과 오빠는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을 신청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었으며 손자 역시 간병인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레즈노 카운티에서도 장애인 부부로 속이고 자녀를 간병인으로 등록해 프로그램을 통해 15만 달러를 타냈던 부부가 사기 및 허위 청구서 제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부부는 남편의 경우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으며 부인은 몸 한쪽이 마비돼 팔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병인 프로그램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남편은 하루 10시간씩 아이스 크림 트럭을 타고 장사를 해왔으며 부인 역시 차고 문이나 마켓 봉지 등을 나르는 장면이 목격됐다. 프레즈노카운티 법원은 최근 이 부부에게 카운티 정부에 총 14만7000달러를 반환하고 향후 30년간 각종 정부 베네핏 신청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인 노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에 허위 청구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자칫 불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돼 예산을 삭감시킬 경우 정작 프로그램이 필요한 한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간병인은 근무시간을 기록해 카운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메디케어.메디캘 기금에서 임금이 지급된다.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없는 간병인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8달러에서 15달러로 나쁘지 않은 편. 이 때문에 가족들이 간병인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해 가주에서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에 지급한 예산은 54억2000만 달러. 신청자 역시 지난 1999년 23만 명에서 올해는 44만4000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간병인의 근무시간을 감시하거나 허위 신청자를 걸러내는 감시 기관이 제대로 없어 사기 케이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 가주는 다른 부처 수사기관의 수사관 2명을 간병인 프로그램에 배치해 허위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장연화 기자

2009-04-13

메디캘 허위청구 단속이어···'눈속임' 간병인, 수사 바짝 고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정 간병인 프로그램’(IHSS)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메디캘과 메디케어 허위청구에 이어 간병인 프로그램에 대한 허위청구도 적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올 초부터 의사들의 허위 및 과다청구서 사기 조사를 벌였던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어·메디캘 수사팀은 최근 2~3년 사이에 간병인 프로그램을 통한 청구비가 급증하자 이 프로그램 신청자와 간병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에 따르면 올초부터 LA카운티에서 허위 청구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 케이스는 800건에 달한다. 북가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는 제보받은 케이스만 1700건에 달해 담당 수사팀이 확대됐다. 수사팀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도 누구나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을 간병인으로 등록한 뒤 정부에 허위 청구해왔다고 수법을 공개했다. 또 일부는 장애 등급을 속이고 간병인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족 이름으로 돈을 타냈다고 밝혔다. 가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친척이나 가족의 간병인으로 등록한 케이스는 전체 간병인 청구 서류의 62%에 달하고 있다.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간병인은 근무시간을 기록해 카운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메디케어·메디캘 기금에서 임금이 지급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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